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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비공개로 진행될 이병헌 협박 사건 2차 공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그룹 글램의 다희(김다희, 20)와 모델 이지연(24)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다희와 이지연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이병헌을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며, 이별 통보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해 이목이 쏠렸다.
이에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이병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병헌과 피고인 측 모두 이들의 만남을 주선해 준 석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이병헌과 석 씨의 증인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공개인 만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병헌의 성관계 요구와 집 구입 등과 관련된 사항, 주선자인 석 씨의 증언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또 문제가 된 동영상을 검사 측은 모두 열람했지만 영상을 촬영한 피고인 측은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해당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차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병헌은 검찰 및 변호인과 논의 후 법정 출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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