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성남 안경남 기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징계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재명 시장은 2일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맹의 부당한 판정 성역에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에 성남이 오심의 피해를 자주 봤다는 주장의 글을 올렸다. 이에 연맹 이사회는 1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재명 시장의 발언이 프로연맹 경기 심판 규정 제3장 제36조 5항을 위배했다며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제36조 제5항은 경기 직후 경기장 내 인터뷰에서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이를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판정 비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판정을 ‘성역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한 규정은 아시아축구연맹(AFC)와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도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직접 상벌위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스포츠 최초로 구단주가 징계를 받았다. 이는 성남 구단과 성남 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반드시 연맹의 해괴한 성역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구단주. 사진 = 안경남 knan0422@mydaily.co.kr]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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