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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배우 류시원이 3년에 걸친 긴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딸의 양육권은 아내 조씨에게 넘어갔다.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류시원과 조씨의 이혼 소송 선고에서 재판부는 "류시원은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딸의 양육권도 조씨에게 넘어갔다. 재판부는 "피고는 매달 말일 원고에게 250만 원씩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조 씨는 류시원의 면접교섭권에 적급 협조 해야한다. 류시원은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에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방학에는 6박7일, 명절에는 1박2일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낳았으나, 결혼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그러나 조씨는 재판부가 제안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혼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과 함께 두 건의 형사 사건으로 서로를 고소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류시원을 폭행과 협박 그리고 위치 정보를 추적해 피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했으며, 류시원은 항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류시원 역시 지난해 8월 조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으며, 아내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뤄진다.
[배우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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