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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메건리가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에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58법정에선 소울샵과 메건리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와 연예활동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이 진행됐다.
이날 메건리 측 변호사는 소울샵과 메건리의 전속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던 중 "아직도 홈페이지를 보면 메건리가 소속가수로 사진이 있다"며 "그걸 자진해서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메건리와 소울샵 측 변호사들은 전속계약 기간, 수익분배 구조, 매니지먼트권, 지위감찰권 등 항목을 조목조목 짚으며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메건리 측은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해지해 줄 것"을 주장했고, 소울샵 측은 "계약은 부당하지 않다"며 "선투자금을 상환하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2주 후인 내달 10일까지 양측을 통해 추가적으로 서면 및 소명자료를 받고 사건에 대한 결과를 내릴 예정이다.
[가수 김태우(왼쪽)과 메건리. 사진 =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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