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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케이블채널 tvN ‘SNL코리아 시즌6'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외)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남녀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신체접촉을 과장되게 묘사하는 등 지나친 성적표현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SNL 코리아6’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최근 방송된 ‘SNL 코리아6’에서는 출연자가 스마트폰속의 인공지능운영체계와 남녀간의 성행위, 신체접촉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연기하는 장면, 출연자가 화려한 키스기술로 여성들의 환심을 사는 장면 및 남자출연자들이 장시간 키스하는 장면 등이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노출됐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성행위, 신체접촉에 대한 과장된 묘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성적표현을 주요 웃음 소재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일부 포함해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4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등 위반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채널별 방송내용 및 과거 심의규정 위반 횟수 등의 차이를 고려해, tvN, 스토리온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XTM, 코미디TV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사진 = 'SNL코리아6' 포스터]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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