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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클라라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이 갈등을 끝내고 합의점을 찾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3차 변론이 진행됐다.
클라라 측 변호인은 "폴라리스 측과 계속해서 협의 중인데 몇 가지 조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민사조정기일을 거치면 낫지 않을까 한다"며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폴라리스 측 변호인은 "쌍방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의 조정기일이 형사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후인 오는 9월 21일로 정해졌다.
이날 클라라 측은 주요한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신뢰관계 파괴'를 들었다. "이규태 회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있는 언행과 협박행위, 현장 매니저를 동의없이 경질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번 소송에서 클라라와 폴라리스가 전속계약인지, 에이전시 계약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고 피고 중 누가 계약을 위반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10월 클라라와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취소를 통보하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란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고 고소했다.
이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규태 회장을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반면 클라라와 이승규의 협박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현재 이규태 회장은 납품 사기를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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