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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 대해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검찰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한 최홍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최홍만에 대해선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 경우, 최홍만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해당 수사기관에 입국 시간 및 장소를 알려준다. 국내에 체류 중일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 12월 27일 마카오에서 A씨로부터 1억원, 2014년 10월 28일에는 B씨에게 2,500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홍만은 A씨에게 1,800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갚았고 B씨는 최홍만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건을 병합해 처리해야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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