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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인이었던 K원장이 현재 작은 의원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 중 판사는 피고인 K원장에게 "병원을 운영 중이냐"고 물었고, K원장은 "스카이병원은 법정관리를 받았다가, 직권에 의해 축소해서 의원을 하고 있다"며 "제가 관리하고 있었던 환자들은 제가 관리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워낙 환자가 방대해 의원으로 축소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차 회생을 신청해서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K원장은 또 "같은 장소에서 운영 중이냐"는 질문에 "예전엔 8층짜리 단독 건물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그 병원에서 500m 떨어진 건물의 1개층을 임대해 작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그달 27일 숨졌다.
[고(故) 신해철.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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