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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웨이보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쩌우헝푸 전 베이징대학 교수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쩌우헝푸(鄒恒甫.53) 전 베이징대학교 응용경제학 교수가 지난 해 12월 베이징 법원에서 2심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대학 측에 사과를 거부하고 있어 대학 측에서 지난 24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현지 매체가 지난 25일 보도했다.
쩌우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8월 20일 베이징대 측에 현지 웨이보를 통해 7일 연속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당해 12월 9일 2심에서도 원심 유지 판결을 다시 받았다. 그러나 쩌우 전 교수가 여전히 사과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학 측에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에서 전했다.
한편 쩌우헝푸 전 교수는 지난 24일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3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3차례에 걸쳐 전하면서 대학 측에 사과를 다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현지 매체에서 전했다.
쩌우 전 교수는 지난 2012년 8월 21일 오전 9시 경에 대학 근방 멍타오위안(夢桃源)이라는 음식점 종업원들과 대학 고위 간부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현지 웨이보에 글을 올려 전한 후 논란이 커지자 대학과 음식점 측으로부터 명예 훼손으로 고발된 후 2차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경은 기자 hke1020@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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