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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경훈 기자] 가수 박효신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 혐의 첫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뒤 이동하고 있다.
박효신은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즉각 항소한 박효신은 이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시 재판정에 선다.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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