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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법원이 부산시의 부산국제영화제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입장을 밝혔다.
11일 부산국제영화제 강수연 집행위원장은 "부산시가 신규 자문위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가처분신청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임시총회를 연기할 예정이라며 "임시총회를 열어 하루 속히 정관을 개정하고 영화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싶었으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 부산시의 협조 없이 정관 개정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정관 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조직위원장 선출방식과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임원회 등의 권한 문제며, 조직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한 만큼 부시장, 국장 등 시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을 맡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총회가 최고의 의결기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일은 영화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관에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강 위원장은 "남은 시간 동안 정관을 개정하고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뽑고 안정된 조직에서 영화제 준비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데,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킬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영화제를 위한 부산시의 대승적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시가 BIFF 집행위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신규자문위원 68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를 두고 부산시가 일방적 자문위원 임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영화제 측은 "지난 20년간 자문위원 위촉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위원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이루어졌고, 자문위원 위촉에 있어 조직위원장의 결재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신규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정식보고까지 한 사안"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강수연 위원장.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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