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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 장협착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원장 측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증인을 신청하면서 또 다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8일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에 대한 8번째 공판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서울의료원 전문의 2명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결국 두 의사는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강세훈 원장 측 변호인은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위반 혐의에 대해 “이미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공개한 사실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다. 만일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책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누설죄와 의료법 위반은 둘다 친고죄다. 그러므로 비밀누설죄에서 피해자의 의미는 비밀의 주체가 피해자가 되어야 하니 유족에게는 고소권이 없다. 만약 고소권이 있다하더라도 위법이나 책임은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 강 원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 중 팬들의 추모글은 부동의하겠고 말하며 “이번 과실치사혐의와 관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원장 측은 서울아산병원 이 모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사는 고 신해철이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현장에 근무했던 의사다. 강 원장 측 변호사는 “망인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수술 후에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음주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며 의료기록 사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모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후 재판부는 고인과 함께 응급실에 왔던 지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은 유지된다.
양 측의 의견은 아직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팽팽한 입장차는 여전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19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편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허혈성 뇌손상으로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강 원장을 기소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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