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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뉴스에디터 앨리] 대만 매체 ETTODAY에 따르면 대만의 한 남성 A씨가 지난 15년 간 매일 2시간씩 노래를 불러 자신의 수면을 방해한 옆집 여성 B씨를 고소했다.
12일 A씨는 “옆집에 사는 B씨가 2001년부터 거의 매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노래를 불렀다. 나는 야간 일을 하는데, 오후에 잠을 잘 수 없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호소했다.
A씨는 그 전에도 몇 번 신고를 했었지만 데시벨 수치가 제한을 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번에 A씨는 B씨를 '강제죄(强制罪)'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B씨가 심야 시간대에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 B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천 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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