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최근 SNS를 통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NC 다이노스 투수 이민호(23)가 구단 자체 징계를 받았다.
NC 다이노스는 4일 "이민호에게 벌금 1000만원, 사회봉사 50시간에 해당하는 구단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민호의 부인 A씨는 최근 SNS에 이민호의 폭행과 외도 등을 주장해 사생활 논란이 일었다. 이민호는 공식적으로 결혼을 발표한 선수도 아니었기에 팬들에게 주는 충격이 컸다.
NC 관계자는 "이민호가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며 부인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부부싸움을 하다 친정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는 부인을 붙잡으려다 팔에 상처가 생긴 것이지 폭행은 전혀 없었다. 현재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다.
NC는 이민호의 가정불화 논란과 관련해 선수단 내규 중 '구단의 명예실추', '팬들에게 대한 불성실한 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단장 주재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민호에게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이민호는 경기 출장과 관련한 징계는 없었으며 오는 5일 대전 한화전에 선발투수로 등판할 예정이다. 올 시즌 선발투수로 뛰고 있는 이민호의 성적은 6승 7패 평균자책점 6.08.
[이민호.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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