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홍상수 감독의 신작 '그 후'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측은 홍상수 감독의 신작 '그 후'에 대해 최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영등위 측은 "출판사 사장과 여직원의 불륜으로 인한 아내와의 갈등을 보여주는 영화로 남녀의 격한 말싸움과, 모욕적 비속어 등이 몇 차례 나오고 빰을 때리는 등 몸싸움 장면도 등장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남녀의 외도와 그에 대한 갈등이라는 주제 설정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으로 이해도를 고려할 때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라고 청불 등급 판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그 후'는 오는 7월 6일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사진 = 영화제작 전원사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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