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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에게 검찰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탑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인 여성 한모(21)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당초 대마초 형태의 흡연 두 차례만 인정하고 액상 대마 흡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날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오는 7월 20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사진 = 김성진 기자 ksjksj0829@mydaily.co.kr]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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