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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여배우 A씨 측이 김기덕 감독 사건에 대해 "배우의 감정 이입을 위해 실제로 폭행을 저지르는 것은 '연출'이란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며 "이는 '연출'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출'이라는 명목으로 출연 배우들에게 자행되는 폭력, 강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영화계 내 자정 노력을 촉구한다"고도 밝히며 정부를 향해 "영화계 내 인권침해, 처우개선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예산을 적극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배우 A가 참석하지는 않았으며, 서혜진 변호사,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대표, 박재승 찍는페미 대표,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대위는 해당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영화감독과 한 명의 여성 배우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며 "영화 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자신이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영화 촬영 현장을 비열하게 이용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영화 스태프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고, 폭언과 모욕,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대 배우의 성기를 직접 잡게 하는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트려 피해를 입은 여성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사건에 대한 추측성 보도와 피해 여성 배우 신상 파헤치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여배우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김기덕 감독을 강요,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기덕 감독은 피소 후 폭행 부분에 대해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고 다수의 스태프가 보는 가운데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 상의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상처를 받은 그 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뫼비우스'는 남편의 외도로 증오심이 생긴 아내가 복수를 위해 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마이데일리 사진DB]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8일 < [MD포토]이미경 소장 ‘김기덕 감독, 이것은 성폭력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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