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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방송인 김정민을 상대로 전 남자친구인 커피전문점 대표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재판에서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김정민과 A씨는 모두 불참했고, 양측 대리인만 참석했다.
앞서 A씨는 혼인빙자 등을 이유로 김정민에게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5일 첫 변론기일 때는 참석했던 김정민은 7억 원 배상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결혼을 염두하고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A씨의 여자, 약물 문제 등을 거론하며 귀책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A씨 측은 재판부에 김정민과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변론기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민 측은 첫 번째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A씨 측이 주장하는 금액과 관련해 구체적 내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박 자료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김정민 모두 형사 재판 중이거나 형사 수사 중인 관계로 "결과들을 종합해서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적 판결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위해 김정민에 대해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다음 변론기일은 2018년 1월 12일로 잡혔다.
한편 김정민은 A씨를 공갈·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며, A씨는 김정민을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한 상황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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