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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출국금지 해제 소식을 전했다.
한서희는 18일 자신의 SNS에 "내일 베트남 갈 수 있다. 아니 근데 무부쨩 아니 왜 해제했다고 안 알려준 거야? 나 내일 하노이 가는데 괜히 무서워서 출입국사무소까지 가서 확인 받아왔잖아. 일 년 전에 해제해놓고 왜 말을 안해줬어"라는 글을 게재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법무부에서 발부한 한서희의 출국금지 해제 통지서가 담겨있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 흡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또한 빅뱅의 탑이 한서희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했다.
[사진 = 한서희 SNS]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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