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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박해미의 남편인 뮤지컬 제작자 황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블랙박스가 공개된 가운데 네티즌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29일 MBN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황민은 자신이 운전하던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의 차선을 변경하며 앞차를 추월해 빠른 속도로 달렸다. 황민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이동한 뒤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갓길로 차선을 바꿨다. 그 순간 갓길에 세워 둔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두 명이 사망했을 정도의 큰 사고였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며,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칼치기를 하다 적발될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네티즌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모자라 칼치기까지 감행한 황민을 비난하고 나섰다. 칼치기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을 일컫는다. 인터넷에선 “만취 음주운전에 칼치기까지 하다 사고는 내다니 충격이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한 네티즌은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청원했다. 29일 낮 12시 17분 현재 400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한편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구리소방서, MBN, 청와대 게시판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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