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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사생활 영상 유포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7일에는 구하라와 최씨가 강남경찰서에서 4시간반 가량 대질조사를 받았다.
앞서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구하라는 최씨가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사생활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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