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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걸그룹 AOA 설현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40대 남성 A씨가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설현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음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나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범행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처럼 감경 사유로 보진 않았다.
조현정동장애는 환각이나 망상 등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으로 알려졌다.
한편 설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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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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