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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작가 은하선이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EBS '까칠남녀' PD 전화번호로 거짓말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하선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내리는 형이다.
은하선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문자메시지 1건당 3천 원의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이 결제되는 전화번호를 남긴 뒤, 이를 EBS '까칠남녀' 담당 PD의 연락처라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까칠남녀'의 성소수자 특집 방송에 항의하는 시민 90명이 은하선이 남긴 번호로 항의 메시지를 보냈고, 결과적으로 44만 4천원의 원치 않은 후원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은하선이 불특정 다수 시민을 속인 점을 벌금형의 이유로 판시했다.
[사진 = EBS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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