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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박혜미(54)의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인 황민(45)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황민)이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해 사상자를 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3분께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t 화물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황민의 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가 사망하고, 황민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승용차는 시속 167km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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