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몰래 성관계를 촬영하고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그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13일 오전 0시 30분 보도자료를 통해 “저에 관하여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과 관련하여, 제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저는 동의를 받지 않은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하였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하였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흉측한 진실을 맞이하게 되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분들과, 실망감과 경악을 금치 못한 사태에 분노를 느끼실 모든 분들께 무릎꿇어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정준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불법 촬영 후 유포까지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5년의 1.5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어 7년 6개월까지도 선고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조율의 임남택 변호사는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최근 법원은 몰카 범죄에 엄격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몰래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유포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임 변호사는 “초범이라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으로 그칠 수도 있으나, 사회분위기가 여성 대상 범죄에 엄격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SBS는 12일 정준영과 지인들의 카톡 대화를 추가로 폭로했다. 정준영이 참여한 카톡방에 한 인물이 기절한 여성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올리자 정준영이 웃고, 수면제를 먹인 여성과 성관계했다는 지인의 말에 정준영이 해당 여성을 비하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SBS는 "정준영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여성을 성폭행하자고 말하자, 대화방의 한 참여자가 이미 현실에서도 하고 있다고 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SBS가 덧붙인 카톡방 연출 화면에선 정준영이 지인들에게 "온라인 다 같이 만나서 스트립바 가서 차에서 강간하자"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
[사진 = 인천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SBS 방송 화면]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