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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가수 정준영의 2016년 불법 촬영 혐의를 조사하던 경찰관의 비리 정황이 포착됐다.
13일 밤 방송된 SBS '8뉴스' 측은 지난 2016년 정준영 불법 촬영 혐의 발각 당시 경찰이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없애달라고 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8뉴스'에 따르면 2016년 8월 22일 정준영 사건 담당 경찰관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 "우리가 사건을 하다 보니까 약간 꼬이는 게 있어서 정준영 씨가 데이터를 맡겨놨다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 않나"라며 "본인이 시인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차라리 데이터 확인해본 바,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 될까"라며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사설 업체 측은 "저희도 하는 일이 그런 거라, 절차상 행위는 좀 있어야 한다. 왜 안 되는지도 이야기해야 하니까"라며 거절했다고. 이에 경찰 측은 데이터를 받기 전에 수사를 종결했다.
'8뉴스' 측과 만난 담당 경찰관은 "복원 확인 불가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담당 수사관이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사설업체에다 의뢰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진행 중인데"라고 부인했다.
SBS 측이 당시 전화 통화 녹취록을 들려주자 "내가 통화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말 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상당히 내가 난처한 입장이 된 거냐"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백성문 변호사는 "그건 증거인멸 문제가 될 수 있고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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