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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한국 영화단체가 김기덕 감독의 '미투' 사건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과 없는 김 감독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는 '고소 남발 김기덕 감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개최됐으며, MBC 'PD수첩' 박건식 PD, 한국영화성평든센터 든든 한유림 전문위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배복주 상임대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홍태화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영화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서 저지른 인권침해와 김 감독의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해 유감과 우려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기덕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김 감독은 지난 3월 'PD수첩'과 피해자인 여배우 A 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오늘(18일) 개막하는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을 맡는 등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보여주지 않는 김 감독과 그를 옹호하고 공적 활동의 기회를 주는 사람들 모두 피해자들에겐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감독은 더이상의 2차 가해를 멈추고,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하기를 촉구한다"라며 동료 영화인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김기덕 감독이 '입증 가능한 법적 책임만큼이나 도의적 책임의 무게를 깊이 깨닫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김기덕 감독 사건에 대한 영화단체 공동 성명서.
우리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를 만들며 저지른 인권침해와 김기덕 감독의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해 유감과 우려의 뜻을 표합니다.
김기덕 감독은 2017년 '강요, 폭행,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고, 2018년에는 MBC 'PD수첩'을 통해 그의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및 성폭력 혐의들이 폭로된 바 있습니다. 방송 이후 김기덕 감독은 'PD수첩'과 방송에서 증언한 여배우 두 명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과 방송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김기덕 감독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은 지난 3월 'PD수첩'과 여배우 A 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4월 18일 개막하는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을 맡는 등 해외영화제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보여주지 않는 김기덕 감독과 그를 옹호하고 그에게 공적 활동의 기회를 주는 사람들 모두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018년 시작된 미투 운동은 성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다양한 권력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기가 어렵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제대로 처벌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영화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화계에서는 2016년 시작된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로 영화인들이 직접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영화 촬영 전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조직 내 성폭력 및 성평등 관련 규정을 만드는 한편, 영화계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기관도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성폭력을 용인하지 않으며,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없는 영화 현장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영화 개봉이 취소되고, 감독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김기덕 감독 본인이 저지른 이들의 결과입니다. 김기덕 감독이 더이상의 2차 가해를 멈추고,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하기를 촉구합니다. 동료 영화인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김기덕 감독이 "입증 가능한 법적 책임만큼이나 도의적 책임의 무게를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2019년 4월 18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영화단체 연대회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여화프로듀서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초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사진 = 김나라 기자 nara927@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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