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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해 법원이 14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법인 자금 횡령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SBS에 따르면, 법원은 두 사람이 버닝썬 등 법인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수사 경과를 미뤄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승리가 18차례에 걸쳐 조사에 성실히 응했던 것도 영장이 기각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포승중에 묶여 대기하던 승리는 14일 오후 10시 40분께 집으로 귀가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승리와 유 모 전 유리홀딩스대표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일본인 사업가를 초대했으며 유 전 대표 등은 이 자리에 성 접대를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10여명을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승리가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와 국내에서도 각각 성접대를 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152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105일간 수사를 펼쳤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의 경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SBS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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