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앞서 연기됐던 승리의 입대는 약 한 달여 남게 됐다.
당초 병무청은 지난 3월, 같은 달 25일이었던 승리의 입대일을 3개월 연기한 바 있다.
병무청은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승리의 입대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승리가 구속될 경우 입대는 추가적으로 자동 연기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14일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6월말까지 연기됐던 승리의 입대일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게 됐다.
연기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돼야 한다.
병무청에서 추가로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추가 연기 없이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승리의 사건은 군 검찰이 수사하고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승리의 혐의 중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다른 혐의들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