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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은 이른바 '먹방' 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사업 영역에서 부주의했던 밴쯔에게 큰 실망감을 표하고 있는 분위기다.
밴쯔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혼동을 줄 수 있는 광고를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내보낸 혐의다.
당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사실을 직접 밝힌 그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사과했다.
이후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판에서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는 "소비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징역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밴쯔는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중에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는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밴쯔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재차 사과하며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 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라고 해명을 덧붙였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으며 네티즌들의 호감을 샀던 대표적인 크리에이터.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던 그는 사업에도 뛰어들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파급력이 큰 덕에 톡톡히 제품 홍보 효과를 누렸으나 결국 논란이 더해져 달갑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된 그다.
밴쯔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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