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수원 이승록 기자] 실형을 면한 황하나(31)가 19일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 전 남자친구인 가수 박유천(33)과 올초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다섯 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6일 구속 기소됐다. 105일 만의 석방이다.
[사진 = 수원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