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일명 ‘충주 디팬티남’이 강원도 원주에서도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A(40)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쯤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는 팬티 차림으로 나타났다. 이틀 뒤인 19일에도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에서는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속옷 차림으로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왔다고 해서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성적인 것은 암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범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어디까지 과다노출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