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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며 17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43)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11월 15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오후 2시 30분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건 원고가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 아니며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비자가 재외동포에 대해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취지에서 만든 것이라며, 무비자로도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당연히 입국이 거부됐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영사관 측은 F-4 비자가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 게 목적이라면 관광비자를 신청해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15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변론을 마친 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건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핵심은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입국 금지가 당시에 적법했다 하더라도 13년 7개월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래서 F-4 비자 발급 여부를 법의 목적이나 입법 취지나 비례·평등 원칙에 따라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다. 입국금지가 무제한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유가 소명되면 취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률적으로 병역 기피라고 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엄격하게 따졌을 때 국적 취득 만으로 병역기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유승준에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SBS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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