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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선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검찰과 최민수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는 2심에서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 이후 취재진을 만난 최민수는 "억울하지 않고 쪽팔리지(부끄럽지)도 않다"라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나대로 살 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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