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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와 검사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선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검찰과 최민수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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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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