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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양유진 기자]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감내하려고 한다."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와 검사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날 2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따라 1심의 선고는 유지됐다.
선고 후 최민수는 "모든 것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고를)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민수는 "올 연말 개인적인 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송구스럽다. 모두가 힘든 기간이다.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감내하려고 한다"며 "내년도 비슷할 수 있지만 모두 꿈을 버리지 않고 밝은 내년을 맞이하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 다운 소감을 남겼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 양유진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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