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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양유진 기자]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감내하려 한다."
2심 재판부가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민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와 검사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따라 1심의 선고는 유지됐다.
이번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 최민수는 이날도 여유를 잃지 않았다. 재판에 앞서 기자들 앞에 선 최민수는 취재진에게 "고생 많으시다"는 인사로 입을 뗐다.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 우리가 순간순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이야기를 시작한 최민수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올 한 해 이런 과정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내가 양복 입을 일이 별로 없다. 양복을 입고 법정에 선다는 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마음이 정갈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모든 일에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큰 뜻이 올해 가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일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의미 있게 나를 돌아본다는 점에서는 좋은 느낌"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다.
재판이 끝난 뒤 최민수는 다시 한 번 입을 열었다. 선고 후 최민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를)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선고를 지켜본 소회를 밝혔다.
최민수는 "올 연말 개인적인 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송구스럽다. 모두가 힘든 기간이다.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감내하려고 한다"며 "내년도 비슷할 수 있지만 모두 꿈을 버리지 않고 밝은 내년을 맞이하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우리 모두가 기적이다"고 '최민수 다운' 소감을 덧붙였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 양유진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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