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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의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20일 오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아내 강주은과 법원에 들어선 최민수는 취재진에 "고생 많으시다"라며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 우리가 순간순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올 한 해에 이런 과정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내가 양복 입을 일이 별로 없다. 양복을 입고 법정에 선다는 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마음이 정갈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모든 일에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큰 뜻이 올해 가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일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의미 있게 나를 돌아본다는 점에서는 좋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와 검사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 후 최민수는 "뜻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히 받아들인다"며 "연말인데 개인적인 일로 나와주신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터널을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꿈을 버리지 않고 성스러운 기운으로 밝은 내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난 원래 상고를 안 한다. 내 직업윤리상 문제를 크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다. 복 많이 받고 내년에도 화이팅이다"라며 덤덤하게 답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선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검찰과 최민수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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