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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이하 '더이라')의 전 멤버 이석철·승현에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음반 제작자 김창환(56)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더이라'측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김창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지석 변호사는 "재판부는 김창환이 피해자 이승현에 대해 전자담배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문영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이승현이 살려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살살 해라'라고 폭행을 두둔하는 듯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그는 "문영일이 김창환의 행위에 동조하고 위증을 하고, 또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1년 4개월로 형을 줄여준 데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변호인 측은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따져 볼 수 있도록 상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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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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