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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정수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3분경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김정수 기자 easefu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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