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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김성준(57) 전 SBS 앵커의 몰카 촬영 혐의 관련 선고가 미뤄졌다.
4일 오후 서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김성준은 공판준비기일인만큼 불출석했으며, 변호사만 참석했다.
앞서 지난 17일 김성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이 예정되었으나 재판부는 선고를 미뤘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위법증거 수집을 이유로 선고를 미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피고인 측에게 유리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다. 대법원의 판시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사 측은 "제출한 증거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사 사건의 대법원 원심 유죄 판결이 지난해 11월로 그렇게 먼 시기가 아니다"라며 "의견서에도 적시했지만 피고인이 범행 방법이나 수단이 유사하고 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 유사 범행으로 보면 안되고 수사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의 판결을 근거로 설명했다. 이어 "관련 판결이 계류중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리딩 케이스로 보고 판단하는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김성준 전 앵커는 SBS에서 퇴사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 구형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성준 전 앵커 관련 재판은 다음 기일을 곧바로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지정하여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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