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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병무청이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병무청 측은 4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구체적인 입영 일자나 부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승리는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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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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