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양재 윤욱재 기자] 삼성 우완투수 최충연(23)에게 내려진 징계는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한 것이다.
KBO는 11일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최충연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서였다.
KBO가 발표한 최충연의 징계 내용은 5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처분이었다.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최충연에게 이런 징계가 내려진 것일까.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명시된 음주운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순 적발 : 5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②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확정 시) : 7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
③ 음주 접촉 사고 : 9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④ 음주 인사 사고 : 12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 , 봉사활동 240시간
⑤ ① ~ ④항 중복 시 병과
⑥ 2회 발생시 : ① ~ ④ 적용 항의 제재 수준 보다 가중처벌
⑦ 3회 이상 발생 시 : 3년 이상 유기 실격 처분
⑧ 기타 : 직무 정지
최충연의 케이스는 '단순 적발'에 해당한다. 최충연은 지난달 24일 대구 시내 모처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6%. 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상벌위원회에서는 최충연의 사례를 '단순 적발'로 분류했다. KBO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 규정에 의거해 50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KBO 상벌위원회 징계와 더불어 삼성 구단에서도 자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 최충연의 2020시즌은 먹구름으로 가득하게 됐다. 지난 2018년 삼성의 필승조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던 최충연은 지난 해 승리 없이 2패 1세이브 4홀드 평균자책점 7.36에 그쳤다.
[최충연.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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