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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변호사들에 맞고소한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두 명의 김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디스패치의 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디스패치의 기사에 나오는 카톡내용은 원문이 아니다"며 "내용의 대부분은 조작, 편집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주도한 두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카톡 내용을 조작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디스패치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다"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강용석과 도도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강용석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도도맘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었다.
이하 강용석 측 공식입장 전문.
오늘 보도된 두명의 김변호사가 강용석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위 고발은 디스패치의 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확인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패치의 기사에 나오는 카톡내용은 원문이 아닙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조작, 편집된 것입니다.
강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주도한 두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카톡내용을 조작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디스패치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입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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