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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강성욱이 2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2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 중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강성욱의 부모도 참석했다. 판결 직후 강성욱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냐"며 항의했다. 이들은 욕설과 고성으로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앞서 강성욱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A씨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동기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고, 여성 2명 중 한 명이 먼저 자리를 뜨자 두 사람이 남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성욱은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지난 2017년에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사진 = 채널A 방송 화면]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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