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2018년 분양전환을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였다가 임대사업자로부터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자신도 모르게 ‘상속을 받아 소유하게 된 주택’이 문제가 된 것인데, 서류상으로는 ‘주택’이었지만, 실제로는 멸실된 ‘폐가’ 였다.
이에 이모씨는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전환 부적격 판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이모씨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관련 규정의 해석상 멸실된 폐가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세종시에 위치한 이 임대아파트는 2018년부터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임차인들과 큰 갈등을 겪었다. 세종시의 아파트 시세가 급상승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임대사업자인 B회사가 무리하게 부적격 판정을 하였고, 부적격판정을 받은 임차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50건 가량의 줄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다수의 임차인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김건효 변호사는 “분양전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은 그 법령 해석을 치열하게 다툰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임대주택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법인데, 오히려 임대사업자가 서민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 1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분양전환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분양전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도 임대사업자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제3자에게 매각을 하는 등 횡포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대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은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조언을 하였다.
[사진설명=김건효 변호사]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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