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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가수 겸 유명 프로듀서 조PD(조중훈)이 사기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PD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키운 아이돌그룹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7천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A사로부터 자신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일본 공연 관련 선급금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면, A사는 합의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씨의 사기 혐의와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공연 출연 계약서는 추정수익에 불과할 뿐이고, 합의서상 탑독의 선급금 12억원 지급을 명시한 것을 감안하면 조씨로서는 피해회사가 선급금 지급을 모르거나 반영을 안 한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사기미수 혐의도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 30억원 중 기지급된 12억원이 실제 지급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데, 조씨는 지급 못 받았다며 소를 청구해 허위 주장"이라면서 "두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에 비추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고, 1심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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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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