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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수원(경기) 정지현 기자]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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