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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대작된 그림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5)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영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들이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게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2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과 매니저 장 씨의 대작 의혹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재판에 불참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설명하며 "검사는 이 사건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을 뿐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또 공소사실에서 누가 미술작품의 저작자라는 것인지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문제된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어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작품의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이라 볼 수 없다"며 조영남 작품의 가치 판단은 법원의 영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문제가 된 작품을 친작했는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미술작품을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하고 서명을 넣거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한 작품을 판매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총 그림 21점을 21명에게 판매해 1억5천여만 원을 취득했다.
1심에서 조영남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영남의 그림 제작에 참여한 송씨 등은 조영남의 창작활동을 돕는데 그친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피해자는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림을 구매하지 않았을 거라고 진술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2심에선 해당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지며 조영남은 무죄를 선고받는다. 2심 재판부는 "작품의 주요 콘셉트와 소재는 조씨가 결정했고 송씨 등은 의뢰에 따라 조씨의 기존 작품을 그대로 그렸다"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적합한지의 여부나 미술계의 관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미술계 종사자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지난 5월 28일 대법원은 미술 작품 창작 과정, 거래 관행 관련해 예술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부른 후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 측 참고인 신제남 작가는 "예술작품은 처음부터 완성까지 혼자 하는게 원칙이다. 조수가 대작처럼 8-90% 완성을 시킨다면 예술의 존재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고, 변호인 측 참고인인 표미선 화랑협회 회장은 "조수들이 많은 작업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대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작품을 누가 그렸는지에 대해선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하며 입장 차를 보였다.
동시에 같은 날 조영남은 "남은 인생을 갈고 닦아 사회에 보탬이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우러러 청한다. 부디 제 결백을 가려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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