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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양준일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준일은 7일 케이블채널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재혼한 건 맞지만 전처 사이에 자식은 없다'고 고백하며 세간에 퍼진 루머를 바로잡았으나, 지난 3월 한 유튜브 채널의 댓글로 양준일의 과거사를 폭로했다고 주장한 네티즌 A씨가 다시 등장해 반박했다.
A씨는 8일 유튜브 채널 댓글란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양준일 씨 딸 정말 양준일 씨와 똑같이 생겼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A씨는 "주위 눈을 피해서라도 예전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단지 그 이유에서 당신을 까내린다"고 폭로 이유를 전하면서 "나를 건드리면 상상하지도 못할 지하세계를 구경할 것이다"고 거칠게 표현했다.
하지만 양준일은 '비디오스타'에서 "내 딸이 아니다. 전 부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딸을 낳은 거다. 제가 전 부인과 2000년도에 이혼했다. 만약 내 아이라면 최소 20살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루머의 그 딸은 고등학생"이라며 일축한 상황.
또 당초 이혼설과 재혼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던 그는 "나는 너(전처)를 지켜주려 말을 아꼈던 건데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면 그녀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며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양준일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악플러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양준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6일 팬카페를 통해 "처음에는 양준일 씨에 대한 관심에서 빚어진 악의 없는 행동이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에, 굳이 법적인 조치를 생각하지 않아 온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그러나 양준일 씨 개인의 존재와 인격 그리고 살아온 삶까지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가 도를 지나쳐, 양준일 씨는 물론 주변에 함께 존재하는 사람과 선량한 다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가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할 권리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허위 사실의 유포는 인격살인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악의적인 의도로 가수 양준일씨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모든 약자를 대신하여 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팬들에게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인터넷 게시물, 블로그, 기사 댓글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제보를 부탁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MBC에브리원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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